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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빠지면 꼭 문제가 되는 항목들

거래가 끝난 뒤에 연락이 오가는 경우는 대부분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항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자주 빠지면서 꼭 문제가 되는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설과 비품 목록

품목과 수량, 상태를 적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수 당일에 없어진 물건이 있어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재나 학습 자료가 포함되는지도 따로 적어 두세요.

목록을 만드는 일은 지루하지만 가장 자주 펼쳐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서 분량이 가장 길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비전 기존 센터 복도의 안내 자료 — 게시 환경 참고 사진
두비전 기존 센터 복도의 안내 자료 — 게시 환경 참고 사진

선수금과 정산 기준일

이미 받은 수업료 중 인수 후에 수업으로 제공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적습니다. 기준일을 정하고 그 날짜로 계산하는 방식을 명시하면 깔끔합니다. 이 항목이 빠진 계약서가 가장 많은 다툼을 만듭니다.

공과금과 관리비의 기준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기준이 없으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설계 예시: 인수·양도양수 확인 순서 — 등록·원생·시설·교사·프로그램
설계 예시: 인수·양도양수 확인 순서 — 등록·원생·시설·교사·프로그램

협조 의무와 인계 기간

임대차 승계에 필요한 동의, 등록 절차에 대한 협조, 인계 기간과 그 기간에 할 일을 적습니다. 특히 인계 기간은 날짜로 명시하시고, 학부모 안내를 함께 한다는 내용까지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 조항이 원생 유지율을 좌우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도 적어 두시면 안전합니다. 건물주의 동의처럼 제3자에게 달린 사항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두비전 기존 센터의 안내 데스크 — 첫 응대 공간 참고 사진
두비전 기존 센터의 안내 데스크 — 첫 응대 공간 참고 사진

책임 범위와 경업

인수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적습니다. 미납 세금이나 공과금, 교사의 미지급 급여, 기존 분쟁 같은 것들입니다. 인수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이 조항이 있으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그리고 넘긴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같은 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관한 조항도 흔히 들어갑니다. 기간과 범위는 협의하시면 됩니다. 교육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는 일이라 이 조항이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전환 계획도 적을 수 있습니다

간판을 바꾸거나 수업을 더하실 계획이라면 기존 자료의 사용 기간과 학부모 안내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비전처럼 기존 수업을 유지하면서 한 과정을 더하는 방식이라면 전환이 급격하지 않아 일정이 단순해집니다.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아는 사이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말로 합의하고 넘어가면 몇 달 뒤 기억이 달라지고, 그때는 관계까지 상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것은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적는 과정에서 아직 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계약서를 쓰는 일은 합의를 기록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합의가 덜 된 부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실 때 분쟁이 생겼을 때의 처리 방법도 한 줄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어디에서 조정하거나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는 조항입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서로 감정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쪽이 조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양도양수 계약서는 길수록 좋은 문서가 아니라 빠진 것이 없는 문서가 좋은 문서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짚어 가며 채우시면 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실 때 한 가지만 더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양쪽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첨부한 목록과 사진도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그 자료만 남습니다. 몇 년 뒤 다시 꺼내 볼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챙겨 둔 한 장이 전부가 됩니다.

덧붙여, 문서를 작성하신 뒤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다시 읽어 보세요. 쓸 때는 보이지 않던 빈 곳이 다음 날 보입니다. 서명은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협의 중인 내용을 항목별로 적어 보세요. 적다가 막히는 항목이 바로 아직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항목부터 이야기하시면 협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리하면 목록과 정산, 협조와 책임 네 가지가 뼈대입니다. 네 가지가 적혀 있으면 대부분의 분쟁은 생기지 않고, 생겨도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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