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전환 차이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뀌는지입니다
1. 이미 돌아가고 있는 분들의 질문입니다
학원 법인전환 차이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교실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금이 눈에 띄게 커졌거나, 사람이 늘었거나.
세무와 법률 판단은 세무사·변호사에게 들으셔야 합니다. 기준도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제가 적을 수 있는 건 운영 쪽입니다. 전환하면 교실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이 둘을 갈라 놓으면 지금 전환할지 미룰지가 꽤 분명해집니다.
2. 바뀌는 것 네 가지
첫째, 명의입니다. 신고와 계약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교육지원청과 세무서 양쪽에 서류가 들어갑니다.
둘째, 책임의 범위입니다.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 빚과 계약의 책임이 다르게 걸립니다. 이게 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계약 상대입니다. 임대차도 강사 근로계약도 법인 이름으로 다시 씁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돈의 성격입니다. 내 통장과 법인 통장이 분리되고, 내가 쓰는 돈은 급여나 배당의 형태가 됩니다. 학원 법인전환 차이 중 체감이 가장 큰 칸입니다.
3. 바뀌지 않는 것 세 가지
학원 법인전환 차이를 볼 때 반대로 그대로인 것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첫째, 아이입니다. 법인이 됐다고 아이가 늘지 않습니다. 모집은 똑같이 해야 합니다.
둘째, 수업입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시간표는 그대로입니다.
셋째, 상담입니다. 부모는 법인인지 개인인지 묻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묻습니다.
4. 그래서 숫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학원 법인전환 차이에서 수익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환 자체는 오히려 당분간 비용을 조금 늘립니다.
설명용 가정을 두겠습니다. 회원당 월 80만 원, 고정비 1,800만 원, 본사 매출 연동 지급금 반영. 이 조건에서 계산상 손익분기는 유료 회원 30명입니다.
회원이 38명이면 계산상 월 556만 원이 남고, 25명이면 계산상 250만 원이 모자랍니다. 회계와 세무 비용이 붙으면 이 선이 조금 올라갑니다.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실적·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세금·이자·초기 투자금 회수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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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기 ↗5. 전환 시점은 회원이 차 있는 달로
전환하는 달에는 서류와 정산이 겹칩니다. 그 달에 모집까지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주 2명씩 등록된다고 보면 계산상 3개월차에 겨우 본전 근처입니다. 여섯 달째 48명이면 계산상 월 1,176만 원입니다.
이탈·환불 없음과 동일 비용 구조를 가정한 계산 예시이고, 회원이 늘 때 붙는 추가 인력·공간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전환을 몰아 하지 마십시오. 회원이 차 있는 달에 처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크게 보기 ↗6. 혼자 하던 구조에서 법인으로
혼자 운영하다가 전환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경우엔 순서가 반대일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선은 회원 수가 아니라 타임 수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두 묶음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쓰기 전에 전환부터 하면 비용이 먼저 올라갑니다. 반대로 사람을 쓰고 나서 전환하면 근로계약을 두 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시점과 전환 시점을 같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그 종이에서 정해집니다.
혼자 하실 때 가장 먼저 밀리는 칸은 기록입니다. 법인이 되면 거기에 회계 보고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둘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전환 시점의 실제 기준입니다.
7. 사람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학원 법인전환 차이가 사람 쪽에서도 드러납니다. 강사 근로계약의 주체가 법인이 되고, 4대보험과 원천세도 법인 이름으로 처리합니다.
강사 등록 요건과 시점은 그대로 교육지원청 기준입니다. 명의가 바뀌면 등록도 다시 봐야 하는지 함께 물으십시오.
두비전은 지도교사도 본사 교육 대상이라 그 일정이 함께 잡힙니다. 채용은 두 달쯤 앞당겨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역할이 가맹점주·운영원장·지도교사로 나뉘어 있으니, 전환과 함께 역할표도 다시 그려 두시면 좋습니다.
강사를 꼭 두어야 하는지 물으신다면 답은 타임 수에 있습니다. 흩어진 타임이 둘이면 사람이 필요하고, 한 칸에 몰려 있으면 혼자서도 됩니다.
법인이 됐다고 사람을 더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크게 보기 ↗8. 시간이 더 잘게 쪼개집니다
전환 뒤에는 회계와 보고가 일로 붙습니다. 그만큼 원장의 시간이 쪼개집니다.
수업 시간대는 그대로인데 서류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 전에 시간표를 한 번 다시 짜셔야 합니다.
원장이 수업에서 빠지고 검사·상담·기록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보통 맞습니다. 수업은 지도교사가 받고 원장은 입구와 상담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가족과 쓸 시간대는 먼저 검게 칠해 두십시오. 수업 횟수와 시간대가 정해지면 받을 수 있는 인원과 생활 시간이 같은 표에서 정해집니다.
9. 부모에게는 무엇이 달라 보이나
마지막으로 부모 쪽을 적겠습니다. 전환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결제 계좌나 영수증 발행자가 바뀌면 그건 알리셔야 합니다. 말없이 바뀌면 그 자체로 불안해합니다.
아이 성과를 두고 부모와 마주 앉는 일이 가장 부담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보여 드릴 재료는 법인 서류가 아니라 특수인지능력검사 결과지와 매달 쌓인 수업일지입니다.
상담 프로세스와 수업일지 작성법은 본사 교육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검사 점수로 아이 장래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새 회원이 오는 길도 그대로입니다. 지역에 알리고, 검사를 신청받고, 방문하시면 결과지를 함께 읽고, 그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안내한 다음 등록으로 갑니다. 상담 참석률을 절반, 등록률을 넷에 하나로 잡으면 주 2명에 주간 문의 16건이 필요합니다. 전환율은 설명용 가정이며 두비전 실제 실적이 아닙니다.
지금 인원과 타임 수, 쓰고 계신 인력을 알려 주시면 학원 법인전환 차이 중 어느 칸이 지금 문제인지 같이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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