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신고, 하고 나면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1. 신고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학원 교습비 신고를 가볍게 보시면 나중에 손이 묶입니다.
신고하거나 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으면 안 됩니다. 게시 의무도 따라옵니다. 교습 과정별로 금액과 시간을 적어 내고, 그 내용을 학부모가 볼 수 있게 걸어 둬야 합니다.
올리시려면 변경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기준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몇 년을 갑니다. 싸게 시작해서 나중에 올리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 과정을 어떻게 쪼개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 자체보다 먼저 정할 게 있습니다. 과정을 어떻게 묶느냐입니다.
주 몇 회, 한 회 몇 분, 몇 개월 과정인지. 이 구성이 학원 교습비 신고서의 한 줄을 만듭니다.
같은 월 금액이라도 회차와 시간이 다르면 다른 과정입니다. 나중에 수업을 늘리거나 줄이실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과정을 나눠 신고해 두시는 편이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교재비처럼 따로 받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 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준은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금액을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학원 교습비 신고의 서식과 절차, 조정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정하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소를 들고 한 번 다녀오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공부방 형태냐 교습소냐 학원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집니다. 신고 종류를 먼저 정하고 금액을 잡으십시오.
순서가 반대면 두 번 일합니다. 살던 집이나 아파트에서 하실 생각이면 관리규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단지마다 다르고, 관리사무소와 교육지원청 양쪽이 모두 된다고 해야 넘어갑니다. 학원 교습비 신고는 그 형태가 정해진 다음에 올리는 서류입니다.
크게 보기 ↗4. 그 금액에서 몇 명이 필요한가
금액이 묶이면 남는 변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계산을 한 번 해 보셔야 합니다.
설명용 가정(회원당 월 80만 원·고정비 1,800만 원, 본사 매출 연동 지급금 반영)으로 계산하면 손익분기가 유료 회원 30명입니다. 25명이면 계산상 월 250만 원이 모자랍니다. 월 504만 원을 목표로 하시면 계산상 38명이 필요합니다.
주 2명씩 들어온다고 보면 넉 달 치입니다. 첫 달 8명에서는 계산상 월 1,304만 원이 모자라고, 석 달째 24명에서 -312만 원, 넉 달째 32명에 계산상 184만 원이 남습니다.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실적·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세금·이자·초기 투자금 회수 전 금액이고, 이탈·환불 없음과 동일 비용 구조를 가정했습니다.
크게 보기 ↗5. 금액을 못 올리면 인원으로 풀어야 합니다
신고한 금액을 못 올린다는 건, 수익을 늘릴 길이 인원과 재등록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집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수업 한다는 말로는 전화가 안 옵니다. 부모가 궁금한 건 수업이 아니라 자기 아이거든요.
두비전은 입구를 검사로 둡니다. 동네에 알리면 문의가 오고, 특수인지능력검사를 신청받고, 아이를 데려오시면 결과지를 같이 읽고, 맞는 수업을 안내한 다음 등록으로 갑니다.
상담 참석률을 절반, 등록률을 넷에 하나로 잡으면 주 2명에 주간 문의 16건이 필요합니다. 전환율은 설명용 가정이고 두비전 실적이 아닙니다. 광고는 가맹점이 지역에서 직접 돌리는 구조입니다.
크게 보기 ↗6. 금액을 설명할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게시된 금액을 보고 부모가 묻습니다. 이 돈을 왜 내야 하느냐.
상담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얘가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닌데요. 그 뒤엔 체념이 따라옵니다. 학원 몇 군데를 돌려도 그대로더라는 말이요.
그래서 보여 드릴 재료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지와 매달 쌓인 수업일지. 두 달 치를 나란히 펴 보이는 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이미지전환기억법 48강 커리큘럼에 앱과 워크북, 교구가 한 묶음으로 공급되고, 교재와 앱은 본사 특허제품입니다. 다만 검사 점수로 아이 장래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기 ↗7. 혼자 할 수 있는 선과 사람 두는 시점
금액이 묶여 있으니 인건비를 언제 더 쓸지가 민감해집니다.
갈리는 지점은 회원 수가 아니라 타임 수입니다. 한 타임에 앉힐 인원을 정하시고, 목표 인원에 필요한 타임 수를 세어 보세요. 그 타임을 혼자 다 못 돌리는 순간이 사람 두실 때입니다.
강사를 두시면 등록 절차와 고정비가 같이 따라옵니다. 강사 등록 요건과 시점도 교육지원청 기준이라 미리 물어보셔야 하고요. 구한 날부터 바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두비전은 교육 대상이 가맹점주·운영원장·지도교사 셋이라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 교육은 31일 189시간으로 공시돼 있고, 지도교사도 그 일정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두실 시점은 두 달 앞당겨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학원 교습비 신고로 금액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인건비 시점을 잘못 잡으면 바로 적자가 깊어집니다.
8. 운영 시간과 생활이 같이 정해집니다
타임 수가 정해지면 하루가 정해집니다.
학교가 몇 곳인지, 하원이 언제 몰리는지, 학원 차량이 어느 시간대를 가져가는지 보십시오. 저녁을 먹이고 보내는 동네인지도 갈립니다.
시간표에 비워 두실 칸도 있습니다. 문의 전화를 받을 시간대입니다. 여기가 없으면 전화가 와도 흘려보냅니다.
하루를 수업·검사·상담·기록 넷으로 적어 보시고, 길게 할 수 있는 칸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칸이 길어지도록 시간표를 짜면 됩니다.
크게 보기 ↗9. 계약 전에 보실 문서
1999년에 세운 ㈜키네스가 가맹본부입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어 달라고 하시면 그대로 보내 드립니다.
무엇에 얼마가 드는지는 항목별 표로 그 안에 있습니다. 받으신 날부터 14일은 저희가 계약도 가맹금도 못 받습니다. 자문 받으시면 7일이고요.
가맹금은 제 통장이 아니라 은행 예치나 보증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읽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생각하신 수업 구성과 희망 지역, 준비하신 자금, 열고 싶으신 시기를 알려 주시면 학원 교습비 신고를 어떻게 나눠 올릴지부터 그 금액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까지 같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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