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를 쓰기 전에 정해 둘 것이 셋 있습니다
1. 신고서의 칸이 운영 조건이 됩니다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를 받아 보면 빈 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급하면 대충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칸이 그대로 운영 조건이 됩니다. 적어 낸 대로 가르쳐야 하고, 적어 낸 금액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서류와 기간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쓰기 전에 셋을 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지, 얼마를 받을지, 어느 시간에 할지.
2. 첫째, 과정을 어떻게 묶을지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에는 교습 과정을 적습니다. 여기서 과정을 어떻게 쪼개느냐가 금액의 상한을 정합니다.
한 과정으로 크게 묶으면 금액 한 줄로 끝나지만, 나중에 수업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잘게 쪼개면 조합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쪼갠 만큼 설명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처음 쓰실 때는 지금 할 수업보다 한 칸 넓게 적어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년 뒤 수업을 늘릴 때 변경신고를 한 번 아낍니다.
3. 둘째, 금액입니다
신고한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낮게 적으면 올리기까지 절차가 붙습니다.
그렇다고 높게만 적으면 안 됩니다. 기준에 맞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주변 교습소 두세 곳의 금액을 알아보면 범위가 보입니다.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를 쓰는 날 가장 오래 고민하게 되는 칸이 여기입니다. 서둘러 적지 마십시오.
4. 그 금액에서 몇 명이 필요한가
금액이 정해지면 필요한 인원이 계산됩니다.
설명용 가정을 두겠습니다. 회원당 월 80만 원, 고정비 1,800만 원, 본사 매출 연동 지급금 반영. 이 조건에서 계산상 손익분기는 유료 회원 30명입니다.
월 1,500만 원을 목표로 하시면 계산상 54명이 필요합니다. 신고 금액이 낮으면 같은 목표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집니다.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실적·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세금·이자·초기 투자금 회수 전 금액입니다.
크게 보기 ↗
크게 보기 ↗5. 46명이 그 시간표에 들어가는지
인원 목표가 나왔으면 시간표에 넣어 보셔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그 목표는 숫자일 뿐입니다.
주 2명씩 등록된다고 보면 계산상 3개월차에 겨우 본전 근처입니다. 여섯 달째 48명이면 계산상 월 1,176만 원입니다.
이탈·환불 없음과 동일 비용 구조를 가정한 계산 예시이고, 회원이 늘 때 붙는 추가 인력·공간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여섯 달째의 48명이 지금 적으려는 정원과 시간대에 앉을 수 있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크게 보기 ↗6. 셋째, 시간대입니다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에는 교습 시간도 적습니다. 이 칸이 생활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넓게 적어 두면 운영이 자유롭지만, 실제로 다 열면 하루가 사라집니다. 좁게 적으면 지키기는 쉬운데 인원 상한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족과 쓸 시간대를 먼저 검게 칠하고 남은 칸을 적으십시오. 수업 횟수와 시간대가 정해지면 받을 수 있는 인원과 생활 시간이 같은 표에서 계산됩니다.
주말 칸을 적을지는 특히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적어 두면 결국 열게 되고, 한 번 열면 닫기 어렵습니다.
7. 요건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를 쓰기 전에 주소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준은 본사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전화로 물으실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주소에서 가능한 형태,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요건 자체에서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막히는 분들은 조건을 몰라서가 아니라 확인을 나중에 해서 막힙니다.
살던 집 주소로 쓰실 거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을 함께 봐야 하고, 소리와 출입 시간도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웃 문제로 운영이 멈추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집에서 가능한 형태와 상가에서 가능한 형태가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갈리니 신고서를 쓰기 전에 어느 쪽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시작해 나중에 옮기실 계획이면, 옮길 시점을 처음부터 적어 두십시오.
크게 보기 ↗8. 사람을 쓸 계획이면 지금 적으십시오
신고 형태에 따라 다른 사람을 둘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형태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강사를 두실 계획이 있으면 처음 형태를 정할 때 그걸 넣고 정하셔야 합니다. 등록 요건과 시점은 교육지원청 기준입니다.
사람을 구한 날부터 바로 수업에 넣지 못합니다. 두비전은 지도교사도 본사 교육을 받아서 그 일정이 함께 잡힙니다.
그래서 채용은 두 달쯤 앞당겨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역할이 가맹점주·운영원장·지도교사로 나뉘어 있으니 어디까지 직접 하실지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강사를 쓰는 순간 고정비가 늘어나는 게 부담이실 텐데, 그래서 인원이 아니라 타임 수로 시점을 잡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두 묶음이 돌아가면 그때가 사람 두실 때입니다.
9. 그 아이들은 어디서 오나요
신고서를 다 쓰고 필증을 받아도 모집이 비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비전은 입구를 검사로 둡니다. 지역에 알리고, 특수인지능력검사를 신청받고, 방문하시면 결과지를 함께 읽고, 그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안내한 다음 등록으로 갑니다.
상담 참석률을 절반, 등록률을 넷에 하나로 잡으면 주 2명에 주간 문의 16건이 필요합니다. 전환율은 설명용 가정이며 두비전 실제 실적이 아닙니다.
보고 계신 주소와 평수,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대를 알려 주시면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에 적을 과정과 금액, 시간 범위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기 ↗
크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