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수업 횟수 기록 — 출석한 횟수와 반환 계산에 쓰는 경과 교습시간이 항상 같은 기준은 아닙니다
출석한 횟수와 반환 계산에 쓰는 경과 교습시간이 항상 같은 기준은 아닙니다. 결석과 계약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크게 보기 ↗학원 환불 수업 횟수 기록에서 먼저 정할 것
수업 일정·변경·휴강과 요청일을 대조합니다.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고 계산 과정의 항목을 보여줍니다.
아래는 실제 고객 사례나 두비전 실적이 아닌 설명용 예시입니다.
일반 대면·1개월 이내 본인 포기는 경과 교습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별표 4의 1/3·1/2 구간과 실제 요청 시점을 대조하고 단순 출석 횟수로 바꾸지 않습니다.
크게 보기 ↗이 문제와 연결되는 두비전의 준비
신규 교육에서 다루는 수업일지 작성법과 상담 실습은 실제 교육 제공과 안내를 기록할 준비입니다. 반환 금액은 그 기록에 현재 법정 기준과 계약을 적용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구간을 출석 횟수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경과한 교습시간과 실제 계약 기간을 적용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크게 보기 ↗교재·앱 공급 조건과 교습비 반환은 같나요?
본사와의 공급 계약, 가정에 제공한 교육의 정산은 당사자와 대상이 다릅니다. 수업 제공 기록과 실제 요청을 확인한 뒤 현행 기준을 적용하고 공급·반환 조건은 따로 확인하세요.
크게 보기 ↗내 운영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세요
무조건 남은 출석 횟수만큼 돌려준다는 공식을 쓰지 마세요. 적용 규정과 실제 제공 조건이 먼저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는 반환 사유가 생기면 별표 4 기준에 따라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 대면 교습의 정산 절차에 관한 안내이며 독서실·원격교습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요청일·계약 기간·경과 교습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대면 교습의 반환 구간은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아래 구간은 독서실을 제외한 일반 대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결석한 날 수가 아니라 계약된 총 교습시간과 사유 발생 때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대조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기준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금 없음 |
1개월 초과 계약은 시작 전 전액, 시작 후에는 해당 월의 반환 대상액과 나머지 월 전액을 합산하는 기준입니다. 기관이 교습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격리·독서실·원격교습은 위 자의 포기 구간과 다르므로 같은 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계 시점과 별도 비용의 성격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수업 기록을 가지고 원문과 관할 안내를 대조하세요.
이 운영 문제와 교육 도입을 함께 검토한다면
교육과정이나 운영 도구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면 “일지에서 제공한 수업과 실제 교습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를 확인해 보세요. 선납과 실제 수업 매출·반환 여력을 나누는 방법을 보세요. 실제 자료를 더 확인하고 싶을 때 아래 두비전 문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판단할 내용: 학원 손익분기 회원 수 계산
함께 확인할 질문: 학원 환불 상담 직원 권한
확인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운영 제안·설명 예시와 실제 실적은 구분합니다. 두비전 프로그램 안내 · 현행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본사 공시 내용은 보유한 2026-09-02판과 대조했으며 계약 적용 내용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이미지는 기존 두비전 브랜드 제작물과 이미 공개된 보유 센터·수업 자료입니다. 브랜드·설명 일러스트와 실제 촬영 자료를 구분했으며 개별 학생의 성과나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공급 관련 내용은 보유 「두비전 정보공개서」 2026-09-02 개정본의 교육·훈련 및 물품 공급 항목과 대조했습니다. 현재 적용할 비용·일정·기능과 사용 조건은 최신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