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교습소 창업 안내
같은 교육 창업이라도 공부방과 교습소는 신고 대상도, 낼 수 있는 장소도 다릅니다. 지역별로 30,741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금액이나 예상 수익은 쓰지 않습니다. 면적·인원 기준은 조례로 갈리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이 기준입니다.
공부방
사는 집에서 열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상가가 필요 없는 대신 강사를 두고 키우는 구조는 아닙니다.
교습소
상가에 내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한 과목을 혼자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지역으로 찾기
시군구 250곳. 각 지역 안에서 통용 지명(대치동·분당·일산 등) 페이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