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새롬동
새롬동 초등 교습소 운영 자격
새롬동에서 초등 교습소를 준비하신다면, 교습소는 상가에 내고, 한 과목을 혼자 가르칩니다. 교습소도 결격사유를 보고, 교습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는 한 곳에 한 과목이 원칙이라, 무엇을 주 과목으로 신고하느냐가 이후 운영 범위를 결정합니다.
교습소 운영의 전제
- 상가에서 운영 — 건물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교습자 1인 체제가 원칙입니다
- 면적·시설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관할 기준 확인)
※ 면적·인원·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갈립니다. 숫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이 페이지는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습소은 어떤 형태인가
주거용 건물에는 낼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가 맞는 상가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신고해 교습소 신고증명서를 받고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교습자 한 사람이 가르치며, 수업을 돕는 보조 인력은 제한적으로만 둘 수 있습니다. 공부방보다 규모를 키우기 쉽지만 임차료와 시설 기준이 따라옵니다.
초등 교습소에서 운영 자격은 이렇게 봅니다
초등 대상은 과목 지식보다 수업을 끌고 가는 힘이 더 요구됩니다.
초등 교습소에서 실제로 생기는 일
초등 교습소는 하교 동선 위에 있는지가 입지의 거의 전부입니다. 큰길보다 아이가 실제로 걷는 길이 중요합니다.
두비전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두비전은 교육을 본사가 제공합니다. 가르친 경험이 없어도 커리큘럼과 수업법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소를 들고 상담하시면 영업권이 열려 있는지, 어떤 형태가 맞는지 함께 봅니다. 자리를 먼저 계약하고 오시는 것보다 되돌릴 일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