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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교습소 창업 절차
세종에서 교습소를 준비하신다면, 교습소는 상가에 내고, 한 과목을 혼자 가르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돈이 묶입니다. 자리를 먼저 계약하고 신고하러 가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주소 확인 → 용도 확인 → 가계약 → 신고 요건 점검 → 본계약 → 시설 공사 → 신고 → 신고증명서 → 사업자등록 순으로 가야 합니다.
교습소 운영의 전제
- 상가에서 운영 — 건물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교습자 1인 체제가 원칙입니다
- 면적·시설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관할 기준 확인)
※ 면적·인원·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갈립니다. 숫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이 페이지는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습소은 어떤 형태인가
주거용 건물에는 낼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가 맞는 상가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신고해 교습소 신고증명서를 받고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교습자 한 사람이 가르치며, 수업을 돕는 보조 인력은 제한적으로만 둘 수 있습니다. 공부방보다 규모를 키우기 쉽지만 임차료와 시설 기준이 따라옵니다.
교습소에서 창업 절차은 이렇게 봅니다
대상이 정해지면 필요한 교재와 공간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절차가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교습소에서 실제로 생기는 일
교습소는 한 과목으로 신고하므로 무엇을 주 과목으로 삼을지가 첫 결정입니다.
두비전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두비전은 상권 자료와 개설 절차를 함께 봅니다. 자리를 먼저 계약하고 오시는 것보다, 주소를 들고 상담하시는 편이 되돌릴 일이 적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겠어요?
주소를 들고 상담하시면 영업권이 열려 있는지, 어떤 형태가 맞는지 함께 봅니다. 자리를 먼저 계약하고 오시는 것보다 되돌릴 일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