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비전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경험자가 두비전 방문교사 세금·비용 처리를 확인하는 순서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수수료에서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고, 연 단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활동에 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알아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사업소득 신고는 이미 해 보셨을 겁니다. 원천징수 비율과 지급 시기만 새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습지 교사 경험자에게 세금·비용 처리는 어떻게 걸리나
사업소득 신고는 이미 해 보셨을 겁니다. 원천징수 비율과 지급 시기만 새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비용 처리 — 진행 절차
사업자 등록 → 수수료 수령(원천징수) →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순입니다.
학습지 교사 경험자이라면 — 진행 절차
경력을 상담에서 밝히시면 교육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율·정산 기준 등 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촉 상담에서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활동 구조와 확인할 항목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