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비전 방문교사
육아와 병행하려는 분, 방문교사 시작하기 — 세금·비용 처리부터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수수료에서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고, 연 단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활동에 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알아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기 전에 확인해 두십시오.
육아와 병행하려는 분에게 세금·비용 처리는 어떻게 걸리나
배우자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기 전에 확인해 두십시오.
세금·비용 처리 — 시작하는 법
활동에 쓴 비용을 처음부터 따로 모아 두십시오.
육아와 병행하려는 분이라면 — 시작하는 법
아이 일정표 위에 가능한 시간을 겹쳐 그려 보십시오.
※ 수수료율·정산 기준 등 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촉 상담에서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활동 구조와 확인할 항목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