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비전 방문교사
두비전 방문교사 위촉 계약·신분, 직장과 병행하려는 분이 지원 전에 따져볼 것
방문교사는 고용이 아니라 위촉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본사가 정한 시간에 출근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4대보험과 세금 처리 방식이 근로자와 다르므로 계약 전에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업이 겸업을 제한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들어가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직장과 병행하려는 분에게 위촉 계약·신분은 어떻게 걸리나
본업이 겸업을 제한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들어가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위촉 계약·신분 — 따져볼 것
위촉인지 고용인지, 4대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 해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직장과 병행하려는 분이라면 — 따져볼 것
본업의 겸업 제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 수수료율·정산 기준 등 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촉 상담에서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활동 구조와 확인할 항목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