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비전 방문교사
직장과 병행하려는 분이 보는 세금·비용 처리 — 학습지 교사와 두비전 방문교사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수수료에서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고, 연 단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활동에 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알아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과 병행하려는 분에게 세금·비용 처리는 어떻게 걸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비용 처리 — 학습지 교사와 비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직장과 병행하려는 분이라면 — 학습지 교사와 비교
다른 부업과 달리 쌓이는 구조입니다. 대신 초반이 느립니다.
※ 수수료율·정산 기준 등 금액에 관한 사항은 위촉 상담에서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활동 구조와 확인할 항목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