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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창업 가이드

공부방 수업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 교습비 신고와 게시

교습비는 마음대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신고한 금액을 게시해야 하고 영수증을 줘야 하며, 지역에 따라 조정 기준이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과 과목에 따라 달라 여기 적지 않습니다.

왜 금액을 적지 않나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교습비는 지역·과목·시간수에 따라 달라 하나의 숫자로 말하면 틀립니다. 같은 과목이라도 서울 강남과 지방 중소도시의 시세가 다르고, 주 2회와 주 3회가 다릅니다. 둘째,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 제공 대상으로 둡니다. 본문에서 숫자를 말하면 그 순간 서면 제공 의무가 걸립니다. 숫자를 보시려면 정보공개서와 상담이 정식 경로이고, 그 경로로 받으신 숫자만 근거가 됩니다.

교습비는 신고 항목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를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받으면 문제가 되고,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합니다. 학부모에게는 게시된 금액과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처음 신고할 때 과목·시간수를 어떻게 묶을지가 나중에 운영을 편하게도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60분'과 '주 3회 60분'을 따로 신고해 두면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만 신고해 두면 다른 형태를 요청받을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 중에 생길 변형을 미리 넣어 두십시오. 아래는 법령과 공개된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등록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십시오.

조정 기준이라는 것

시·도 교육청은 교습비 조정 기준을 운영하고, 기준을 크게 넘으면 조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옆 동네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상한을 정하는 쪽이지 적정선을 알려 주는 쪽이 아닙니다. 기준 안에 있다고 해서 학부모가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금액은 지역 시세와 수업 구성을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정할 것

얼마를 받을지보다 **한 타임에 몇 명을, 몇 분 동안, 몇 회** 가르칠지가 먼저입니다. 동시 교습 인원 상한이 있으므로 이 설계가 곧 수입의 상한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타임 인원이 묶여 있는데 수업 시간을 길게 잡으면 하루에 돌릴 수 있는 타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짧게 끊으면 타임은 늘지만 수업의 밀도가 떨어지고 학부모가 알아챕니다. 이 균형을 먼저 잡고, 금액은 그 위에 붙는 숫자로 보십시오. 순서를 바꾸면 '얼마를 받으려면 몇 명이 필요하다'는 식의 계산이 되고, 그 계산은 대개 현실과 어긋납니다.

받는 방식도 정해 두십시오

선납인지 후납인지, 결제일을 언제로 할지, 중도에 그만둘 때 어떻게 할지를 처음에 정해 두십시오. 교습비 반환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있고, 그걸 모른 채 '안 돌려준다'고 하면 분쟁이 됩니다. 현금으로만 받는 관행도 권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고, 소득 신고와도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으시는 편이 나중에 편합니다.

두비전의 경우

두비전은 과목 체계와 수업 운영 방식이 정해져 있어, 시간표 설계와 교습비 구조를 함께 잡습니다. 혼자 정하실 때보다 기준이 분명하고, 지역 시세와 맞춰 보는 과정이 상담에 포함됩니다. 지역별 조건과 본사 지원 범위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희망 지역에서 가능한 형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공부방·교습소·학원 중 어느 형태로 시작할 수 있는지는 지역과 공간에 따라 갈립니다. 정보공개서와 함께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