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창업 가이드
공부방 평수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 공간과 인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법정 최소 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공간을 정하는 것은 면적이 아니라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 상한**과 책상 배치입니다. 교습소·학원은 반대로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적이 아니라 인원이 정합니다
공부방에서 공간을 정하는 것은 평수가 아니라 한 타임에 몇 명을 앉힐 수 있는가입니다. 동시 교습 인원 상한이 있으므로 그 인원이 앉을 책상과 이동 동선이 나오면 충분합니다. 넓다고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평이 필요한가'는 질문의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하고, 그 인원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앉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 하나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는 법령과 공개된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등록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십시오.
책상 배치가 수업을 정합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책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수업이 달라집니다. 마주 보게 두면 아이들끼리 떠들고, 벽을 보게 두면 봐 주기가 어렵습니다. ㄷ자로 두고 가운데에 교습자가 서는 배치가 적은 인원에서는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교습자가 모든 아이의 손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뒤통수만 보이는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앉는 아이가 매번 빠집니다. 공간을 정하실 때 평수보다 이 조건을 먼저 보십시오.
시간표가 공간을 대신합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묶여 있으므로, 원생을 늘리는 길은 공간이 아니라 타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에서 가장 먼저 설계해야 할 것이 시간표입니다. 하원 시간을 겹치지 않게 끊는 것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타임과 타임 사이에 10~15분을 비워 두면 아이들이 겹치지 않고, 교습자도 숨을 돌릴 수 있으며, 학부모와 짧게 이야기할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실제로는 상담 시간입니다.
월세와 경비 처리
자기 주거지에서 운영하면 별도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세무상 어디까지를 사업 경비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주거와 사업이 한 공간에 있으면 안분 기준이 필요하고,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틀린 기준으로 몇 년 신고한 뒤 되돌리는 비용이 세무 상담 한 번보다 훨씬 큽니다. 시작 시점에 한 번 상담을 받아 기준을 잡아 두시고, 그 뒤로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습소·학원은 다릅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교습과정별·단위시설별 기준이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교습 과정에 따라 수용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도면을 가지고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부터 하고 확인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마친 뒤 기준 미달로 등록이 안 되어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중개인은 이 기준을 모릅니다 — 확인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조명과 바닥을 먼저 보십시오
공간에서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큰 것이 조명입니다. 집 거실 조명은 대개 책을 오래 보기에 어둡고, 색온도도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가 밝아야 아이가 덜 지칩니다. 바닥은 소리 때문에 봅니다. 공동주택이라면 매트가 사실상 필수이고, 의자 다리 패드도 함께 보십시오. 인테리어라고 부를 만한 공사를 하지 않아도 이 둘만 손보면 수업 환경과 이웃 관계가 같이 좋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