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창업 가이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셋은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형태가 다릅니다. 학원은 등록이고 강사를 둘 수 있습니다. 교습소는 신고이고 교습자가 1인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이고 주거지에서 본인이 가르칩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 사람을 둘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한 줄로 갈리는 지점
강사를 둘 수 있는가. 이것이 셋을 가르는 가장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학원만 강사를 따로 둘 수 있고,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본인이 가르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사업의 성격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르치는 형태에서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곧 수입의 상한입니다. 강사를 둘 수 있으면 내가 가르치지 않는 시간에도 수업이 돌아갑니다. 즉 '내 시간을 늘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 시간 밖으로 사업을 늘릴 수 있는가'**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공부방으로 시작했다가 2~3년 뒤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형태이고 상가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으며, 교습자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에 상한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가 가장 가볍습니다. 임차료가 없고, 시설 기준이 학원처럼 까다롭지 않으며, 신고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대신 늘릴 수 있는 폭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간판을 달 수 없어 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모집은 사실상 전부 지역 평판과 소개로 이루어집니다.
교습소
학원법상 교습소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에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의 현장 확인을 거칩니다. 교습자는 1인이고 신고한 교습과목 범위 안에서만 가르칠 수 있으며, 동시 교습 인원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강사를 따로 둘 수 없다는 점이 학원과 가장 크게 갈립니다. 공부방과 비교하면 간판을 달 수 있고 상가 노출이 생긴다는 점이 다르고, 그 대신 임차료가 매달 나갑니다. 즉 **노출을 임차료로 사는 형태**입니다. 집에서 모집이 잘 안 되던 분이 교습소로 옮겨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임차료 부담을 못 넘겨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입니다. 시설 기준과 면적 요건이 있고 교육감 등록을 거치며,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셋 중 초기 투자가 가장 큽니다. 면적 기준을 맞춰야 하고, 소방 관련 서류가 따르며, 인테리어와 집기가 들어갑니다. 대신 본인이 가르치지 않는 시간에도 수업이 돌아가고, 과목을 넓히거나 학년을 확장하기가 쉽습니다. 운영자가 수업에서 빠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전과목을 가르치고 싶다면
교습 과목은 신고·등록 사항이라 범위 밖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전과목 공부방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지만, 실제로는 신고한 과목이 무엇인지로 결정됩니다. 과목을 넓히려면 신고 사항 변경이 필요하고, 형태에 따라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과목을 넓히는 것이 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치면 각 과목의 깊이가 얕아지고, 학부모가 그걸 알아챕니다. 좁게 시작해 깊이로 설명하는 쪽이 초기 모집에서는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정답은 없고 두 가지로 갈립니다. 먼저 해 보고 판단하고 싶다면 공부방이 가볍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두고 규모를 만들 생각이라면 공부방으로 시작해도 결국 옮겨야 하므로 교습소·학원을 바로 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리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몇 달 치 비어도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원생은 생각보다 천천히 모입니다. 두비전은 두 경로를 모두 지원하고 있어, 희망 지역과 공간을 보고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