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창업 가이드
교육 프랜차이즈를 비교할 때 무엇을 보나요?
브랜드 이름으로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보셔야 할 것은 넷입니다 — 정보공개서상의 가맹점 수와 폐점 수, 영업지역을 어떻게 적어 주는지, 본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것의 목록, 그리고 계약 해지 조건입니다.
순위표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인터넷의 프랜차이즈 순위는 대부분 가맹점 수나 광고 집행으로 매겨집니다. 가맹점이 많다는 것은 모집을 많이 했다는 뜻이지 오래 유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자료에서 **폐점 수**를 함께 보셔야 의미가 생깁니다. 가맹점이 1,000개인데 그해 폐점이 150개라면 그 숫자가 말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회전율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신규 개점과 계약 종료·해지 건수가 연도별로 적히므로, 그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서가 1차 자료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제공일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은 읽으라고 있는 기간입니다. 바쁘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등록된 내용을 직접 조회할 수도 있으므로, 상담 전에 미리 보고 가시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네 가지만 보십시오
① **가맹점 수와 폐점 수의 추이** — 늘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②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는지** — 범위가 글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협의' 같은 말로 비워 두는지. ③ **본사가 제공한다고 적은 것의 목록** — 말이 아니라 문서로. 상담에서 들은 것과 문서에 적힌 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④ **계약 해지와 위약금 조건** —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올 때의 조건. 이 넷은 어느 브랜드를 보시든 같은 질문입니다. 답을 나란히 적어 두면 비교가 됩니다.
브랜드별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조건을 저희가 요약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가 정본이고, 저희가 옮겨 적으면 그 과정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조건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위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 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접 비교하십시오. 요청하면 어느 본부든 제공해야 합니다 — 그게 법입니다. 제공을 미루거나 조건을 다는 곳이 있다면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가맹점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정보공개서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거기 적힌 가맹점에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사가 소개해 주는 곳 말고, 목록에서 직접 고르십시오. 물어볼 것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 '다시 시작한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에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비전을 보실 때도 같은 기준으로
두비전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요청하시면 제공하고, 법정 숙고 기간을 지킵니다. 위 네 항목에 대해 문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업 특유의 확인 항목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교육업은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이 상품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추가로 볼 것이 있습니다. ① 교육과정이 문서로 있는가 — 커리큘럼 표와 교사용 지도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보십시오. ② 교사 교육이 몇 시간이고 누가 하는가. ③ 교재·교구의 공급 가격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운영 중에 반복해서 나가는 비용이라 여기서 손익이 갈립니다.
상담에서 들은 말과 문서를 대조하십시오
상담에서 들은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메모해 두었다가 정보공개서·계약서에서 같은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문서에 없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그 말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문서에 있는데 상담에서 설명하지 않은 불리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양방향으로 대조하셔야 합니다.